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파주 농가의 돼지가 야생멧돼지를 통해 전염됐을 가능성은 낮다는 환경부 판단이 나왔다.
환경부는 17일 파주 농가 주변 현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야생멧돼지 전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이 판단한 근거에 대해, 해당 지역은 신도시 인근 평야지대로 주변 구릉지가 소규모로 단절돼 있어 멧돼지 서식 가능성이 낮은 데다 마을 이장도 지역 내 멧돼지 활동이 없었다고 전했다는 점을 들었다.
임진강 하구 한강 합류 지점과 10㎞ 이상 떨어져 있어 한강을 거슬러 북한 멧돼지가 유입됐을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멧돼지가 아닌 다른 야생동물이나 육식동물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 주변 20㎢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멧돼지 폐사체와 이상개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발생 농가와 인접 구릉지 1㎢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또 경기 북부와 인천의 7개 시ㆍ군(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김포시, 강화군)에 대해 멧돼지 총기 포획도 중지하도록 했다. 멧돼지를 총기로 포획하면 멧돼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멧돼지 이동성 증가와 관련이 없는 포획틀과 포획장을 이용한 멧돼지 포획은 가능하다.
유럽연합(EU) 식품안전청 보고서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있어 멧돼지 개체군의 이동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북한 접경 지역과 전국 양돈농가 주변 지역에 대해 멧돼지 포획 강화 조치를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데 경기 북부와 김포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면서도 멧돼지 이동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파주 내 동물원 등 포유류 전시ㆍ사육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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