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발표...매출 30% 이상 업종 규제 등 폐지
중소기업들의 사업전환이 앞으로 더 쉬워진다.
매출액이 30%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요건이 폐지되고 사업전환 신청 후 승인까지 한 달 이상 걸리던 기간도 15일로 단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사업 전환에 대해 창업에 버금가는 어려운 일이라며 꺼리는 분위기가 컸다. 대기업과 달리 열악한 자본 등으로 위험 부담이 큰 탓도 있지만 여러 규제도 이를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였다.
발전기 제조를 주 업종으로 하면서 배전반 설비와 기계장비 도매일반 공사업 등을 겸업하던 A기업의 경우 배터리 사업으로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요청했지만 기존 사업 중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승인 문턱이 낮아지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사업전환계획 신청 후 승인까지 평균 한 달여가 소요돼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따라 중기부는 계획승인 권한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위임해 처리기간도 15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중기부 측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상시적 사업전환으로 ‘제2의 창업’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부는 일시적 어려움에 처했지만 경쟁력 높은 기업도 집중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해 컨설팅, 자금보증 등을 지원한다. 경영이 더 악화되기 전 사전 차단에 나서는 것이다.
아울러 회생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돕는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라도 자율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자율 조정을 위해 전문가(조사위원)를 선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중기부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잠재력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과 이행보증을 함께 지원하는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를 연간 4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 밖에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원 스톱 사업정리 대행 등 서비스로 신속한 사업정리를 돕고 실패기업인에게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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