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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은 돼지고기 야생동물 주지 마세요” 돼지열병 확산에 ‘방역 행동수칙’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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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은 돼지고기 야생동물 주지 마세요” 돼지열병 확산에 ‘방역 행동수칙’ 관심

입력
2019.09.18 11:14
수정
2019.09.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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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이어 연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인…농식품부 행동수칙 발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17일 경기 파주시 발병 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 100%로,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파주=뉴스1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17일 경기 파주시 발병 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 100%로,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파주=뉴스1

경기 파주시에 이어 18일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자 생활 속 방역 행동수칙에도 눈길이 쏠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방역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고 지자체와 축산농가에서는 방역 행동요령과 함께 의심 증상 발생 시 1588-9060/4060으로 신고 주세요”라고 공지했다. 이어 방역 행동수칙을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한 방역 행동수칙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국내 입국 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햄이나 소시지, 피자, 만두 등 제품 반입이 금지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근로자 등 외국인이 모국을 방문 후 국내에 입국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수칙은 적용된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 먹다 남은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게 주는 것 또한 금지된다.

지난 17일 경기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이어 18일 경기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났다. 경기도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연천 농가와 인근 농가 등 2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4,700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다. 정부는 파주, 연천을 포함해 경기 북부 6개 시ㆍ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른다. 백신이나 치료 약이 없어 한 번 감염되면 치명적이지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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