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ㆍ가족ㆍ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를 하는 사회적기업에 맞춤형 경영지원 등 혜택을 주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가 시작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달 8일까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ㆍ창업 △일ㆍ생활 균형 확대 △여성 안전 증대 및 범죄예방 △성평등 문화 확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및 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ㆍ전문인력 지원 및 판로지원 등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기업진단,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 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 조언 등 추가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58개며 이 중 1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2015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경력단절여성을 정보통신분야 일자리에 연결한 ‘맘이랜서’,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여성영화 보급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등을 한 ‘퍼플레이컴퍼니’ 등이 지난해 사회적기업이 된 대표적 사례다.
여성가족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체계 누리집(www.seis.or.kr)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건정 여성정책국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여성 참여를 늘리기 위해 우수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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