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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목재 벌채합법성 입증돼야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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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목재 벌채합법성 입증돼야 통관

입력
2019.09.18 12:00
수정
2019.09.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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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시범운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 내달 1일 정식 운영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이 18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다음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이 18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다음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다음달부터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목재는 벌채 합법성이 입증돼야 통관 할 수 있다.

산림청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벌채 대처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그 동안 시범 운영해온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10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지구 산림보전을 위해 목재 생산국의 불법벌채 방지에 영향을 주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28개국, 호주 등이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난 1년간 시범운영과 함께 목재수입ㆍ유통업체,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이제까지 산림청장에게 목재수입신고를 할 때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신고증이 발급되었으나 10월1일부터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증이 있어야 관세신고 진행과 통관이 가능하다.

그 동안 유예되었던 벌칙조항도 적용된다. 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나 반송, 폐기명령이 내려지며, 이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합법성 신고 대상품목은 원목, 방부목재, 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이며, 합법성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합법성 입증은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나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목재합법성 인증서, 기타 합법벌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된다.

산림청은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와 관련해 통관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사전 상담제를 실시하고, 수입업자를 위해 46개국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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