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중간에 가로채는 등 비리를 저지른 요양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불법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복지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은 부당청구가 적발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징역ㆍ벌금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비리 기관 명단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현재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비리에 가담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을 취소하고, 수급자는 일정기간 급여 수급을 정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다만 연내 입법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달 국회의원을 통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이달 말부터 10월까지 국정감사 일정이 잡혀 있어 11월까지는 국회 상임위 논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현숙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현행법으로는 과태료 수준으로 처벌이 약한 면이 있어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이유는 그 동안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지난 2, 3월 부당청구 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방문 요양기관을 현장검증 후 현지조사를 한 결과,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28.8%)이 부당청구로 확인됐다. 부당청구금액은 3억9,500만원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 12월 12일부터 지정갱신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운영 지침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금까지 노인요양원 등은 한번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정받으면 유효기간이 따로 없이 계속 장기요양기관의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정갱신제 도입으로 앞으로는 6년 주기로 갱신 신청을 해서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갱신 심사 때 건강보험공단이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에서 최하위 등급(E)을 받은 횟수 등 평가 결과와 행정처분 이력, 급여제공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장 퇴출 여부를 정하게 된다. 또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가 방문요양ㆍ목욕ㆍ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요양기관도 노인요양원 등 시설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의 지정을 받게 된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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