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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이재명 지사 상고심서 도정전념 기회 얻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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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이재명 지사 상고심서 도정전념 기회 얻기를”

입력
2019.09.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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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섭(가운데) 대표의원 등 의원들이 17일 이재명 지사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섭(가운데) 대표의원 등 의원들이 17일 이재명 지사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성명을 내고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기회를 얻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도의회 유일한 교섭단체로서 민주당은 이 지사와 협력해 민선 7기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염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무상급식,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건설 원가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지역화폐, 불법시설물 철거 등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조성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사법부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도정이 공백 없이 지속되길 바라는 1,350만 도민의 뜻도 존중돼야 한다”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져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진심으로 염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지난 6일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와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1일 각각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에 관한 3심 재판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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