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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발생 농장과 같은 소유주 농장 돼지, 인천ㆍ김포로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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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발생 농장과 같은 소유주 농장 돼지, 인천ㆍ김포로 반출

입력
2019.09.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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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중지 후 검사 예정 

방역 관계자들이 17일 인천 서구 모 도축장에서 차량 방역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방역 관계자들이 17일 인천 서구 모 도축장에서 차량 방역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파주시 양돈농장 소유주의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키운 돼지 198마리가 인천과 김포시 도축장으로 출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시 연다산동 A농장 소유주의 아들이 운영하는 파주시 파평면 B농장에서 사육된 돼지 136마리가 지난 16일 인천 서구 도축장으로 출하돼 도축됐다. 도축된 돼지 136마리는 다음날인 이날 인천 미추홀구 모 가공업체로 출고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돼지열병 발생으로 현재 136마리 전체를 유통 중지한 상황”이라며 “당초에는 돼지열병 발생 농장에서 온 것으로 보고 폐기하려고 했으나 이후 가족 농장에서 온 것으로 파악돼 검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돼지열병이 발생한 A농장으로부터 20㎞ 떨어진 B농장에선 지난 9일에도 돼지 62마리가 김포시의 한 도축장으로 출하됐다.

경기도는 A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2,450마리와 B농장 돼지 1,400마리, A농장 소유주의 아내가 운영하는 파주시 법원읍 C농장 돼지 850마리 등 모두 4,7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살처분 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해 돼지열병 감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이 세 농장에선 돼지와 차량 이동이 빈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농장과 C농장은 19㎞ 떨어져 있다.

국내에서 돼지열병이 최초로 발생한 A농장에선 돼지 5마리가 고열 증상을 보이다가 16일 오후 폐사했고 이후 검사를 거쳐 이날 오전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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