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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경심, 동양대에 신고 않고 WFM 자문료 받아”… 직접투자 의혹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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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경심, 동양대에 신고 않고 WFM 자문료 받아”… 직접투자 의혹 커져

입력
2019.09.17 20:13
수정
2019.09.18 00: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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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투자회사 자문료 아닌 ‘투자금 이자’ 가능성 커져

사모펀드사ㆍ투자회사 운영 개입 정황… 檢, 곧 조국 부인 소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소유회사로 알려진 전북 군산시 소재 더블유에프엠(WFM) 군산공장 전경. WFM은 지난해 2월부터 2차전지 소재 양산에 착수했다. 군산=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소유회사로 알려진 전북 군산시 소재 더블유에프엠(WFM) 군산공장 전경. WFM은 지난해 2월부터 2차전지 소재 양산에 착수했다. 군산=뉴시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학교 측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투자한 회사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교수가 실제 자문을 했다면 규정을 어길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 사모펀드 투자금에 대한 이자 성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및 투자회사의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17일 동양대 내부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정경심 교수가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라 자문계약을 하지 않았다. 학교를 통해 자문계약을 맺고 자문료도 지급 받아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직접 자문료를 받았다”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코링크PE의 투자기업 WFM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는 정 교수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 교수가 자문료를 받았다는 WFM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2017년 11월 인수된 회사다. 코링크PE는 이른바 ‘배터리펀드’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인수했다. 정 교수는 유명 영어강사 브랜드를 이용해 회화교육 사업을 벌이던 WFM에서 “영문학자로서 어학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점검해 주고 201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간 월 200만원씩 자문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교수는 “동양대 겸직허가 신고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세금신고까지 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동양대 내부 관계자는 “겸직과 자문은 다른 의미”라고 강조했다. 임원, 사외이사, 감사 등 연구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 특정 보직을 맡는 겸직과 달리 자문이라면 교내 산학협력단을 통해 일종의 용역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학교를 통한 정식 계약이 아닌 개인 자격의 자문은 규정에서 불허하고 있다”면서 “WFM과 대학이 계약을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본보는 겸직 허가 및 자문 계약과 관련해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의심 받고 있는 조범동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의심 받고 있는 조범동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정 교수가 자문료를 받은 시기도 미심쩍다. 당초 영어교육사업을 하던 WFM은 2017년 말 코링크PE에 인수된 뒤 2차전지 시장에 뛰어들었다. 교육 관련 기업이 코링크PE에 경영권을 넘긴 이후 신산업에 분야에 뛰어들며 ‘체질개선’을 하던 시기에 WFM이 영어교육사업을 위해 정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만한 배경은 찾기 어렵다. 정 교수가 자문위원을 맡은 뒤로 WFM 서울 사무실에 출근한 적이 없다는 증언도 나왔다.

때문에 정 교수가 받은 1,400만원은 실제 자문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소속 김모(37)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가 받은 돈은 WFM의 자문료가 아니라 코링크PE에 투자한 돈의 이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코링크PE가 애초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를 통해 투자한 웰스씨앤티를 WFM과 합병해 우회상장하려던 계획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투자금 10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자문료 형태로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PE 및 WFM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투자와 운용을 분리한 자본시장법은 물론 공직자의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16일 구속한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36)씨를 상대로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에 직접 투자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전날 구속된 조씨와 함께 WFM 최대주주였던 우모 전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WFM가 정부의 국정과제이던 2차 전지사업을 시작한 것은 코링크PE가 우 전 대표의 지분을 매입한 뒤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진 뒤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할 방침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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