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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돼지 도내 반입금지 등 긴급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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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돼지 도내 반입금지 등 긴급조치 발령

입력
2019.09.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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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자 전남도는 17일 ASF 상황실 24시간 운영가동에 들어갔고 거점소독시설을 22개 전 시ㆍ군으로 확대하는 등 긴급방역에 나섰다.

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질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도내 가축 등에 대한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발령 시간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오는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다.

특히 도는 타 지역 돼지의 도내 반입을 금지했으며 도 경계지역에는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했다. 거점 소독시설도 기존 9곳에서 전 지역 시ㆍ군으로 확대했다.

올해 6월말까지 전남 돼지 사육 규모는 527 농가에 113만5,000마리로 전국의 10%를 차지한다. 무안군 20만9,000마리로 가장 많고, 영광군 18만4,000마리, 나주시 14만7,000마리, 해남 11만8,000마리 순이다.

이에 도는 축산 농가 모임을 전면 금지하고 농장과 도축장에 대한 일제소독에 들어갔다. 양돈 농가에 대한 임상 예찰과 소독도 강화한다.

농가들은 반드시 소독필증을 휴대하도록 하고 밀집 지역이나 소규모 축산농 등 방역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매일 소독에 나선다. 또 양돈장 출입구부터 축사 둘레에 생석회를 살포해 차단 벨트를 구축하고, 양돈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175 농가에서는 중국ㆍ몽골ㆍ베트남ㆍ캄보디아 등 441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 양돈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전담제를 가동해 매일 전화 예찰과 수시 현장 방문을 시행한다.

도는 무안공항 등에서 민관 합동으로 홍보캠페인에 나서고 터미널과 열차역 등에도 방역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ASF 발생 농가와 우리 지역 농가들과는 역학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돼지 질병의 외부 유입을 막기 위해 가동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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