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인사, 복무, 보수 등의 노동조건 개선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7일 도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직의 경우 승진이나 전보제도가 없던 것을 최소 소요연수가 경과되면 근무성적평정 등을 통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과상여금 지급 제도와 동일 직종 간 전보 인사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복무 규정도 손본다. 도 소속 공무원 복무 규정에 준용해 모성보호휴가, 입양휴가, 부모휴가, 자녀돌봄 휴가 등의 특별휴가 규정을 공무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무직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신설하는 등 복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무원과 공무직 간 급여 격차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무직의 경우 장기근속에 따른 직무의 전문성이 급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호봉 간 격차 금액을 두 배 가량 증액하는 등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16일 공무직 노사협의회, 공무직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친 뒤 17~20일 도 소속 공무직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도는 이후 9월 말까지 공무직 노동조건 개선안을 최종 확정 짓고, 10월 열릴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되면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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