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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희,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인정…대법 “수익금은 정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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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희,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인정…대법 “수익금은 정산해야”

입력
2019.09.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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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희와 전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마무리됐다. SH파운데이션 제공
송소희와 전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마무리됐다. SH파운데이션 제공

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지만, 정산 못한 수익금은 전 소속사에 물어주게 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처우 소송 상고심에서 "1억3천906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소희의 전속계약 2014년 6월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원심판결도 확정됐다.

송소희는 지난 2013년 7월 A씨와 계약기간을 2020년 7월로 하고 수익 배분을 5대 5로 정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의 동생이 2013년 10월 다른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송소희의 아버지가 이를 이유로 그해 11월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이어 2014년 6월에는 "동생이 소속 가수를 성폭행해 재판을 받는 등 도저히 도덕성을 믿을 수 없게 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송소희가 전속계약에 따라 5대 5로 분배해야 할 정산금을 2013년 8월 이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5억2천22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체결된 2013년 7월부터 계약이 해지된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익은 전속계약에 따라 절반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1억6천881만원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1억3천906만원만 인정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송소희 측은 2014년 SH파운데이션을 설립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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