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펀드 종잣돈 대고 운영까지 개입했나” 검찰 수사 탄력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구속 수감됐다. 이로써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 교수는 이미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되어 있지만, 사모펀드에 종잣돈을 대고 운영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끝에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의 수사를 인정한 것이다.
조씨는 조국 일가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소유한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구속수감된 조씨를 상대로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설립과 운영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추궁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국 일가가 꼬리 자르기 차원에서 증거 인멸을 진행한 과정도 수사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의 직접 개입 여부가 드러날 지 관심이다.
이미 제기된 의혹은 넘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 측에 빌려준 5억원 가운데 일부가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쓰였다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정 교수가 차명투자 했을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있다. 또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두 자녀와 함께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경위, 사모펀드의 투자처 더블류에프엠(WFM)의 운영에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정 교수의 직접적 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 장관도 수사와 처벌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 교수에게 적용될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를 함께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다.
한편,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미 조씨나 정 교수, 나아가 조 장관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언론에 공지한 법원은 조씨의 혐의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넣었다가 부랴부랴 “업무상 착오”라며 이를 제외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 말처럼 단순 실수일 수도 있지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한 검찰의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든 법원에 전달됐기 때문에 이 같은 실수가 발생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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