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빌린 돈”... 검찰, 차명 여부 수사
‘직접 투자’ 사실로 드러날 땐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직접 겨누기 시작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조범동(36)씨가 2차 전지 사업이 잘 풀리지 않자 정 교수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또 조씨의 펀드 운용사 설립 자금에 정 교수 돈이 사용된 정황도 포착, 이 돈의 성격을 확인 중이다. 이런 의혹들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사모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란 기존 해명은 깨지고, 사실상 직접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물론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도 생긴다.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운용하는 사모펀드들을 통해 ‘2차 전지’ 사업 진출을 진행했다. 익성과 함께 더블유에프엠(WFM)을 2차 전지 기업으로 전환시킨 뒤 조 장관 일가 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에서 투자한 ‘웰스씨앤티’를 우회상장할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WFM 사업 내용, 시설 투자 등과 관련한 공시 내용을 진두 지휘했다고 한다. WFM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조씨가 WFM의 2차 전지 쪽 사업 내용을 공시하는 과정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ㆍ허위공시)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 대목이다.
하지만 사업이 잘 풀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코링크PE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조씨가 생각만큼 2차 전지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을 받았고,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지난해 한 때 살도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WFM은 지난해 2월 중국 기업으로부터 2차 전지 음극재 1억5,106만원 공급 계약을 따냈으나, 6개월 뒤인 8월 중국 기업의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때문에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나섰으리라 보고 있다. 약속한 것처럼 투자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을지, 궁금해했을 것이란 얘기다. 검찰은 이미 WFM 관계자로부터 “정 교수가 WFM 매출 현황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정 교수가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WFM에게서 받았다는 돈 1,400만원의 성격도 달라지게 된다. WFM 내부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사업으로 수익이 나지 않던 상황이라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정 교수를 달래는 차원에서 투자금을 원금으로 간주하고 이자를 내준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의 돈이 조씨 측을 통해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사용된 정황도 포착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면서 신고한 2017~2018년 재산내역을 보면, 정 교수 명의로 ‘사인간 채권’ 8억원이 신고돼 있는데, 이 가운데 5억원이 조씨에게 흘러갔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2015년 말 조씨 배우자 이모씨에게 빌려준 이 돈이 2016년 2월 조씨의 지인 김모씨가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 사용됐다고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ㆍ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곧바로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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