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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전자담배 사용 후기” 유튜버… 이젠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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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전자담배 사용 후기” 유튜버… 이젠 과태료 대상

입력
2019.09.16 17:04
수정
2019.09.16 20: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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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궐련형 담배업체의 신제품 발표회에서 모델이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 궐련형 담배업체의 신제품 발표회에서 모델이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선착순 흡연기기 1,000대 50% 할인’, ‘전자담배 기기 1대 사면 1대 증정’.

전자담배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다. 이처럼 흡연전용기구를 이용한 판촉행위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아 담배회사들이 적극 활용했지만, 앞으로 이런 마케팅은 전면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제품 제조ㆍ수입사가 할인ㆍ시연 등을 통해 담배제품 소비를 촉진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뿐 아니라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더라도 니코틴을 포함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전자담배 등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에 대해 제조사가 소비를 유도하고자 일반인에게 할인권ㆍ영화예매권ㆍ숙박권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제품의 사용경험 및 체험, 비교 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시ㆍ유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컨대 담배회사가 제공한 담배를 핀 뒤 블로그에 사용후기를 남기거나, 유튜브 등에 ‘전자담배 사용감 비교’ 등의 영상을 올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는 것도 규제된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인정하고 연초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나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은 ‘유사담배’로 본다. 전자담배 대부분은 유사담배인데도 현재 ‘담배’로 광고했지만, 앞으로는 ‘담배’로 광고할 수가 없다. 유사담배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전자담배와 별개로 흡연전용기기만 광고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흡연기구나 제3자를 내세운 우회적 판촉행위를 막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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