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 당신을 노린다] <14>금융 규제 허점 노린 P2P투자 사기
P2P, 개인간(peer to peer) 투자는 양날의 칼과도 같다. 한쪽에선 투자 사기 우려가 넘쳐난다. 하지만 다른 쪽에선 P2P투자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핀테크 산업 중 하나로,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분야다. 무엇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비용 부담없이 직접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힌다. 투자자 스스로 금융회사를 잘 가려내면 P2P투자는 여전히 매력적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투자 사기 사건에도 불구하고 P2P투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기 위해 법률을 만드는 이유다.
P2P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보다 업체 평판을 잘 살펴야 한다. 현재 P2P 업체는 금융관련법상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P2P 상품을 고를 땐 해당 업체의 연체 발생 사실, 투자 후기 등을 포털사이트의 투자자모임(카페) 등에서 잘 살펴봐야 한다. 말하자면 인터넷으로 평판조회를 열심히 해야 한다.
해당 업체가 ‘P2P금융투자협회’ 회원사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협회는 건전한 영업을 위해 회원가입심사, 외부자체점검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마련해 운영 중인데 비회원사는 이런 자율규제에도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투명하게 운영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협회 회원사라면 최소한 투자자금을 별도로 보관해두는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 같은 기본적 투자자 보호시스템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2P투자 상품의 투자 위험도를 따져보면, 대개 협회 회원사의 신용대출 상품이 가장 안전한 반면, 비회원사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상품이 가장 위험한 축에 속한다.
업체 연체율도 잘 따져봐야 한다. P2P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업체들의 연체율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보면 일부 업체는 연체율이 70%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업체는 당연히 되도록 피하는 게 낫다.
과도한 경품을 내거는 등 투자자모집에 열 올리는 업체도 조심해야 한다. 사업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과도한 마케팅은 업체의 재무상황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금감원의 전수조사 결과를 봐도, 나중에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들일수록 과도한 이벤트에 열 올리는 경향이 있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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