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공보준칙)’ 추진이 수사외압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해명에 나섰다.
조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오해와 억측이 없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감찰 행위 과정에서 수사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조 장관이 감찰을 명분으로 부인이나 5촌 조카 관련 수사정보를 취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친인척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감독할 것”이라며 “조직개편 제도와 행동관행 개선 또한 적극 추진할 것이며 시행령이나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관행이라 간과했던 것들도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 취임 이후 기존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바꾸고,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은 △기소 전 피의자 소환 촬영 금지 △소환 일정 공개 금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등 수사대상 공인(公人) 실명 공개 금지 △수사내용 유포 검사에게 장관이 감찰 지시 등이 골자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규정과 그에 따라 행사할 권한이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대한 ‘셀프 방어’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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