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원청으로부터 도급비를 받아 임금을 줄 여력이 있음에도 근로자 12명의 임금 4억3,000여만원을 떼먹었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고 이달 초 그를 구속했다. 앞으로 A씨와 같이 고의로 임금을 떼먹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속을 포함한 강제수사에 나선다.
고용부는 16일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복ㆍ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임금 체불액은 1조112억원, 체불 근로자는 20만6,775명이다.
이번 감독 대상은 최근 1년간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개 사업장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25.4%), 도소매ㆍ음식 숙박업(18.7%), 제조업(11.4%), 사업 서비스업(5.8%), 병원업(2.8%) 등에서 발생했다.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85.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강제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같은 중대한 위법이 확인될 경우 근로감독을 통해 신고 사건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신고형 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신고 사건 처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 처리 또는 위장 폐업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 등 강제수사 할 방침이다. 올해는 8월 말까지 10명의 사업주가 임금 체불로 구속됐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ㆍ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라며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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