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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제외 부동산, 3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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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제외 부동산, 3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입력
2019.09.16 13:55
수정
2019.09.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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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ㆍ미분양주택 등 대상…조정지역 신규취득 매입임대 등은 합산 과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비과세 대상)되는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더라도 지난해 9ㆍ13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구입한 집은 과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반영을 위해 32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산배제는 임대주택이나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을 짓기 위해 취득한 땅 등 관련법(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장기 임대 등록을 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다. 지난해 3월 31일 이전 등록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만 임대하면 된다.

다만 올해 2월 12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금, 임대료 증가율이 연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9ㆍ13 대책 다음 날인 지난해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서울, 성남, 고양 등)에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임대주택 이외에 회사 기숙사, 미분양주택, 어린이집 주택 등도 합산배제 대상이고,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땅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인 토지만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개별 향교나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지만 명의는 향교재단이나 종교단체로 등기된 부동산이다. 이번 신고 기간에 실질 소유자가 개별 보유 부동산이라 신고하면 종부세는 재단이 아닌 실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부동산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과세 대상 물건 면적 등에 변동이 있거나, 계약 갱신을 하면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5% 이상 올린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기존에 등록한 부동산 명세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 등 신고 도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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