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53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90원에서 2.6%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4인 기준 가정의 근로자가 주 40시간의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ㆍ교육비ㆍ교통비ㆍ문화여가 비용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시는 최저생계비에 통신비, 교통비, 교육비, 문화비 등 실제 지출액과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본청과 사업소 근로자,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 민간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이다. 광주시 생활임금은 이보다 20.5% 높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216만3,777원으로, 올해 210만8,810원보다 5만4,967원이 오른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을 높이는 것보다 수혜대상 폭을 점차 늘려가는 정책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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