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이웃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7)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6분쯤 공주시 웅진동 이웃집 주택 보일러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 5㎡와 가재도구 등이 타 300여만원(소방서 추정)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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