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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금지 ‘준칙 개정’… 조국 부인 檢 소환 앞두고 오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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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금지 ‘준칙 개정’… 조국 부인 檢 소환 앞두고 오해 소지

입력
2019.09.15 18:30
수정
2019.09.15 22:4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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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디스크 교체’ 알려지며 논란… 檢 “언론사 독자적 취재” 반박

지난 5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던 김모씨가 소속된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정경심 교수 요청으로 정 교수 자택 PC 두 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말했다. 이한호 기자
지난 5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던 김모씨가 소속된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정경심 교수 요청으로 정 교수 자택 PC 두 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말했다. 이한호 기자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민감한 사건 수사 때마다 논란이 됐다. 수사기관의 언론플레이로 정식 재판 이전, 여론의 법정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어서다. 당장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공보준칙 개정을 거론하자, 그러면 국정농단ㆍ사법농단 수사 당시 피의사실 공표는 무엇이었냐는 반론이 튀어나온다. 동시에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단 형법 제126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는 위법 행위의 주체를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앞장 서서 피의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언론이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 관련자들의 주장을 취재해 보도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와는 무관하다.

이번 정 교수 컴퓨터 논란이 이에 해당한다. 정 교수는 방배동 자택, 동양대 연구실에서 쓰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이 반출된 사실이 검찰에서 흘러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언론사가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인터뷰하는 등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지 우리가 알려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동시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무조건 금지된 것도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발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내용의 공공성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로 인해 발생하는 피침해이익(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 등)의 성질 등의 조건이 따라붙는다.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주요사건에 대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이라면,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의사실 일부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일 검찰의 픠의사실 공표를 비판하기 위해 올린 글. 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캡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일 검찰의 픠의사실 공표를 비판하기 위해 올린 글. 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캡쳐

조 장관 관련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사실 공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법률사무소 명현의 김남국 변호사는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워낙 관심이 높다 보니 국민의 알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한데 엉겨있는 복잡한 상황”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적법 절차 없이 검사 개인이 언론에 수사사항을 알렸다면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왜 하필 지금 공보준칙 개정이냐다. 공보준칙 개정은 전임자인 박상기 전 장관 때 이미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달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유보했던 사안이다. 지금도 검찰 내에선 “수사 대상인 조 장관이 수사공보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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