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대, 교수자녀 지원했는지 확인해 부모엔 입학업무 안 맡긴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대, 교수자녀 지원했는지 확인해 부모엔 입학업무 안 맡긴다

입력
2019.09.15 17:29
0 0
서울대 정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 정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가 이번에 진행되는 2020학년도 수시 전형부터 서울대 소속 교수 자녀가 지원한 경우 해당 부모 교수는 입학 관련 업무를 일절 보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15일 “대입 전형 업무에 참여 가능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족 사항 조회 및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받아 자녀의 서울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에 친인척 지원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본부 차원에서 도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서울대 대학원에 지원한 조카의 시험문제를 내는 등 부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자, 이번에 본교 교수가 서울대에 지원한 자녀나 친인척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관련 시스템을 더 강화한 것이다. 물론 지금도 규정상으로 교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족과 관계가 있는 수험생이 서울대에 지원하면 해당 교수는 입학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없긴 하지만, 정작 교수가 이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대학으로선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서울대는 연말정산 자료 등을 활용해 교수 자녀의 서울대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교수 스스로 친인척 지원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또 서울대는 지난 7월 ‘서울대 학업성적 처리 규정’을 고쳐 서울대 교수 자녀가 입학 후 부모 수업을 수강했을 때의 처리 규정도 신설했다. 서울대에 입학한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들을 경우 해당 교수가 이 사실을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까지 총장에게 신고하는 한편, 자녀에 대한 성적 산출 근거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은 그 공정성 여부를 확인해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게 골자다.

한편 서울대는 조카 입시에 부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보해주세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