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에 대해 이르면 오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조씨에 대해 이날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48시간인데, 14일 새벽 체포된 조씨의 경우는 영장 효력이 16일 새벽에 끝나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 때까지는 조씨를 풀어줘야 한다. 그래서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조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계속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조 장관 일가 펀드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는 동안 조씨가 장기간 해외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은 조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조씨는 영장이 청구되면 스스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항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
조 장관 일가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 두 달 뒤인 2017년 7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이하 ‘블루펀드’)에 10억5,000만원을 맡겼다. 검찰은 조씨가 이 펀드 운용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조씨는 블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54) 대표와 지난달 24일 통화화면서, 웰스씨앤티 투자금이 또 다른 투자기업 익성의 자회사 아이에프엠(IFM)으로 넘어간 경위를 조작하려 한 것이 통화 녹취록에서 드러났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의 투자금이 2차전지 관련 기업인 IFM으로 흘러 들어간 사실이 들통날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 후보자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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