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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인사청문회서 후보자 위증 땐 징역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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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인사청문회서 후보자 위증 땐 징역형”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9.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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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간도 상임위 상정일부터 계산토록 

송언석. 송언석 의원실 제공
송언석. 송언석 의원실 제공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위증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허위 진술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게 해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후보자가 위증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당시 사실과 다른 답변이 나와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청문회가 무력화된다고 한국당은 지적해왔다.

개정안은 또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기간을 관련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해당 상임위 회부일로부터 15일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더라도 여야 교섭단체 간 협상 난항으로 상임위 상정 시기가 늦춰지면 인사청문회가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진행되는 문제가 잦았다.

그럴 경우 후보자의 답변서와 자료 제출 시한도 짧아지면서 청문위원들의 검토 시간도 촉박해지는 문제도 뒤따랐다.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하고, 기관들의 자료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최 3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측의 불명확한 진술과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해 부실 청문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일각에선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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