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가족펀드’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조카 조모(36)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조씨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압송해 조 장관의 가족들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와 관련된 의혹들을 조사하고 있다.
조 장관 일가는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 두 달 뒤인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펀드에 14억 1,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정 교수의 남동생 정모씨와 두 자녀 등 조 장관 가족들이 이 펀드의 유일한 투자자들이다. 이후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5촌 조카 조씨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잇달아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받는 여러 혐의 중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최근 한국일보가 입수한 조씨와 블루펀드의 투자사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조씨는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자금 중 일부를 코링크PE의 또 다른 투자 기업으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코링크PE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자본시장법 위반 등)와 최씨(특경가법상 횡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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