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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최민수 2심 간다…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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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최민수 2심 간다…항소장 제출

입력
2019.09.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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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3] [저작권 한국일보].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2019-09-04(한국일보)
[최민수 3] [저작권 한국일보].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2019-09-04(한국일보)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배우 최민수(57)씨가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씨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최씨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전날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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