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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서 고속도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덮쳐…3명 사상자 낸 2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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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서 고속도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덮쳐…3명 사상자 낸 20대 징역 5년

입력
2019.09.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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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면허 취소 수준에 육박하는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교량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11시 2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경기 하남 방면)에서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교량 이음부 보수작업을 하던 5t 화물차와 작업근로자, 굴착기 등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B(39)씨가 숨지고, 다른 근로자 C(34)씨와 D(36)씨 등 2명이 크게 다쳤다. 부상자 중 1명은 아직까지 스스로 서는 것이 어려운 상태다.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정지(0.05%) 수준을 훌쩍 넘어 취소 수준(0.1%)에 육박하는 0.092%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부장판사는 “만취에 가까운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공사 중인 사실을 알고도 현장 구분 경계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는 등 고의 범행에 가깝다”고 질책했다.

이어 “1명이 숨지고 부상자 2명 중 1명은 그 피해가 너무 크다”며 “피고의 피해 복구 노력이 부족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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