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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때 사안별로 판단" 욱일기 금지 여부 명확히 안 밝힌 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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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때 사안별로 판단" 욱일기 금지 여부 명확히 안 밝힌 IOC

입력
2019.09.12 10:10
수정
2019.09.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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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우익들이 일본 국기와 욱일기를 들고 서 있다. 도쿄=연합뉴스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우익들이 일본 국기와 욱일기를 들고 서 있다. 도쿄=연합뉴스

내년 일본 도쿄 올림픽에서 전범기인 욱일기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한국 정부 요청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문제가 생기면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NHK방송이 12일 보도했다.

IOC는 NHK에 “IOC는 당초부터 경기장은 어떠한 정치적 주장의 장소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다”며 “대회 기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쿄 올림픽 경기장에서 욱일기를 금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와 2020년 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 조직위는 욱일기가 오래 전부터 널리 사용됐던 깃발이라며 일본 관중들의 경기장 반입을 금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전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하면서 욱일기 사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서한문에서 욱일기가 19세기 말부터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된 일본 군대의 깃발이며 현재도 일본 내 극우단체들의 혐오 시위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럽인들에게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가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듯, 욱일기도 일본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 국가에게 역사적 상처와 고통을 상기시키는 명백한 정치적 상징물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경우 경기장 내 욱일기 사용을 이미 금지하고 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지난 2017년 4월 AFC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한 일본팀 서포터즈가 경기장에서 욱일기를 펼쳐들자 이 팀에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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