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11일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께 조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상훈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 받기로 해놓고 “74억5,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또 다른 사모펀드를 운용하며 인수한 본인 명의 회사 더블유에프엠(WFM) 등의 자금 수십 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전 사무실 직원들을 시켜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최 대표에게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의 자금이 처음 모였던 코링크PE와 수익을 거두기 위해 이용된 투자처 회사 대표들의 개인혐의부터 돌파, 신병을 확보한 후 조 장관 가족과의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추궁하며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난항을 겪게 됐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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