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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석사논문 표절’ 미디어워치 제보 다시 서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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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석사논문 표절’ 미디어워치 제보 다시 서울대로

입력
2019.09.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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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극우 논객 변희재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서울대에 조국 법무부 장관 석사학위 논문이 외국 문헌을 표절했다고 제보했다.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위)는 조만간 해당 제보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1일 서울대 관계자는 “표절 제보를 최근 접수한 것은 맞다”면서 “진실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고 제보 접수 후의 통상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검증센터가 제보한 논문은 조 장관이 1989년 작성한 석사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1917~1938’다. 조 장관이 해당 논문에서 최소 100곳 이상 일본 문헌의 표현을 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다는 게 검증센터 측 주장이다.

검증센터는 2013년에도 조 장관의 동일한 논문이 “최소 30% 이상의 표절 문장을 작성한 혐의가 있다”며 진실위에 제보했다. 이에 2015년 6월 진실위는 센터 측 주장과 조 장관 측 소명을 모두 검토한 후 “연구부정행위는 없었고 일부 연구부적절행위가 있었다”며 “이 사건 연구윤리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상 타인의 연구 성과와 아이디어, 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 타인의 연구 성과 등을 정확한 출처나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

당시 진실위는 조 장관이 한국 연구자들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저자들과 피조사자(조 장관)가 함께 원문 공동 번역 작업을 하였으므로 정황상 피조사자가 그 번역문들이 타인의 문장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마르크스나 레닌 등 고전의 번역서 내용을 “자신의 문장인 양 가장하여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 장관이 가명으로 번역한 외국 저서의 표현을 인용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도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연구부적절행위로 봤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당 석사논문에 대해 “서울대 진실위가 표절로 인정했으니 논문을 취소해야 하지 않냐”고 질문하자 “진실위는 경미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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