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천군 의원들에 대한 제명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11일 박종철 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의원 등은 소송에서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자신들만 제명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로 국외연수를 하는 도중에 가이드를 폭행하거나 ‘보도’소개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예천군의회는 윤리위와 본회의를 열어 이들 둘을 제명하자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혼자 법정에 출석한 권도식 전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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