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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비ㆍ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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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비ㆍ치료비 지원

입력
2019.09.11 15:23
수정
2019.09.11 17: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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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난치병 치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학생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난치병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혼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교육 활동에서 소외된 난치병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전국에선 처음으로 제정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난치병 유아,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질병 관련 사유로 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이다. 난치병의 범위는 암 또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1년 이상 치료·요양을 해야 하는 질환,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등이다.

지원 대상 학생에겐 화상강의 교육경비, 특기·적성이나 진로계발을 위해 학원 등에서 사용한 교육경비 등이 지원된다. 또 건강권 보장을 위해 난치병 학생의 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도외 의료기관 진료에 소요된 학생과 보호자 1인의 항공료와 체재비 등도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이다.

지원 신청은 이달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난치병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습·건강권 보장을 위해 직접 부담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도교육청 안전복지과 또는 혼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 접수 이메일(carejejuedu@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석문 도교육감은 “그동안 난치병 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진료비 지원이지만, 이번 사업은 질병 치료로 소홀했던 교육력을 제고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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