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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근혜 외부 입원 허가… 어깨 수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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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근혜 외부 입원 허가… 어깨 수술한다

입력
2019.09.11 14:09
수정
2019.09.11 17:5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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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형집행정지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불허’

16일 추석연휴 직후 진행…”좌측 어깨 부위 치료”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태로 2년 넘게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이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통증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신청했던 2차례의 형집행정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던 검찰과 달리 법무부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 판단했다.

법무부는 11일 “형집행정지 결정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입원 수술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측은 구치소 소속 의료진 진료, 외부 의사 초빙 진료, 외부 병원 후송 진료에도 박 전 대통령의 어깨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전문의는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고, 박 전 대통령 또한 수술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외부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앞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다’며 첫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지난 5일에도 같은 지병의 악화를 호소하며 두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차 불허했다. 형사소송법 471조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에 한해 관할 검찰청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과 달리 법무부는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 동안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상 뇌물죄와 다른 죄의 분리선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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