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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만들 때 동의한 사람에게만 현금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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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만들 때 동의한 사람에게만 현금서비스 제공”

입력
2019.09.11 15:52
수정
2019.09.11 17: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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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 때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 당했을 때 타인이 대출을 받아 돈을 훔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11일 금감원은 카드 업계와 협의해 이 같은 취지로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소비자가 새 카드를 발급 받으면, 고객 의사와 상관 없이 자동으로 카드 이용한도의 40% 범위 내에서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한도가 설정되고 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현금서비스 동의란을 별도로 마련하고, 동의한 고객에 한해 대출한도를 직접 설정하도록 발급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운영한 ‘옴부즈만’ 소속 민간 전문가들이 제도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감독ㆍ검사ㆍ소비자보호 업무 등과 관련한 고충사항을 제3자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꾸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옴부즈만이 건의한 31건의 개선과제 가운데 21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전화(텔레마케팅)나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보험 계약을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전화나 온라인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은 해지 때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고객이 최초 가입 때 따로 동의한 경우에만 영업점 방문 없이 해지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고객 동의 없이도 비대면으로 자유롭게 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을 협의할 방침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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