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년 길어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저도 쓸 수 있나요”
지난해 딸을 낳은 직장인 A씨는 추석명절이 지나면 1년간의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해야 한다. 남편이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을 맡고, A씨가 하원을 챙기기로 했는데 제때 퇴근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10월부터는 육아휴직 복귀자도 1년간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제도가 바뀌기 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한 A씨는 바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 시행으로 다음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1년 쓴 경우, 기존에는 쓸 수 없었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한다.
하지만 개정된 제도는 다음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A씨처럼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쓴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쓰지 않고 일부 남겨둔 경우는 개정 제도에 맞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이전에 육아휴직을 6개월 썼고, 올해 11월부터 다시 6개월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B씨는 복귀 이후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제도 개편 이후를 기점으로 B씨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합쳐 쓸 수 있는 기간은 1년 6개월이기 때문이다. B씨가 만약 나머지 6개월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포함한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제도 개정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하루 1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나머지는 80%를 기준으로 한다. 하루 3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1시간은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2시간은 80%로 계산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급여의 월 상한액은 200만원이다.
한편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된다. 현재 3일 유급을 포함해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유급휴가로 보장한다. 휴가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한 번은 나눠 쓸 수 있다. 정부는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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