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한일 간 분쟁과 관련,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격화하고 있는 한일 간 무역분쟁에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WTO 상소 기구는 10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를 통해 판정했다. 이번 상소기구의 보고서는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최종 결과다. WTO 협정에 따라 이번 보고서가 회람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동차 핵심 부품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핵심 부품이다. 한국은 앞서 2015년 8월 국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2016년 6월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며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했다. WTO 1심에 해당하는 DSB는 일본의 주장이 미비하다며 이를 각하했다. 일본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다시 WTO 상소기구에 상소했지만 결국 패소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과 WTO에서 벌인 무역분쟁 대부분에서 승리하게 됐다. 양국 간 WTO 분쟁은 모두 6건으로 이 가운데 판정이 끝난 분쟁은 이번 공기압 밸브 건을 포함해 4건이다. 일본은 2004년 한국산 김 수입 쿼터제 폐지를 요구하며 제소했다. 2006년 일본이 한국산 김 수입을 늘리기로 하며 한국이 제소를 취하, 사실상 한국의 승리로 끝났다. 또 일본이 하이닉스의 D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며 불거진 분쟁도 2009년 4월 WTO에서 한국이 승소했다. 후쿠시마 주변 수입물 수입 금지 분쟁 역시 WTO가 올해 4월 한국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된 상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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