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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 공개 지연 알고보니… 법무부ㆍ검찰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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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 공개 지연 알고보니… 법무부ㆍ검찰 ‘난색’

입력
2019.09.10 18:47
수정
2019.09.10 2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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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 사안엔 공개했지만 아직까지 이례적 비공개

檢, 정교수 직접조사 안해 부담… 법무부 “최종 승인은 장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방병록에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방명록에 적고 있다. 뉴스1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방병록에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방명록에 적고 있다. 뉴스1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되지 않는 배경을 두고 뒷말이 분분하다.

10일 정치권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일 밤 정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된 직후 법무부 측에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말을 제외하고 이틀이 지난 이날까지 공소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다.

공소장은 수사를 끝낸 검찰이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다. 이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회의원이나 상임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으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소장 내용을 공개해 왔다. 고유정 사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사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검찰이라는 준사법기관이 사실관계, 법리검토 등을 끝내고 내놓는 문서이기에 피의사실 공표죄와도 무관하다.

하지만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정 교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공소장이 어떤 통로로 요청됐는지 확인 중이다”라고만 말했다. 이는 법무부는 물론, 검찰도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검찰 입장에서는 정 교수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작성된 공소장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표창장 발급 시점인 2012년 9월 7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7년)를 계산해 일단 기소해둔 상태다. 추가 수사가 필요할 뿐 아니라, 공소장 내용이 공개될 경우 검찰의 수사 방향과 내용이 알려질 위험도 있다.

법무부 또한 부담이다. 국회의 요청에 대해 공소장 제출 여부를 최종 승인할 사람이 장관인데, 선뜻 공소장을 공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공소장 제출 관련 내부 결재 과정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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