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윤소하 협박소포’ 진보단체 간부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윤소하 협박소포’ 진보단체 간부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

입력
2019.09.10 17:43
0 0

 보증금 1,000만원 

지난 7월 3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배달된 협박 소포 속 내용물. 윤소하 의원실 제공
지난 7월 3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배달된 협박 소포 속 내용물. 윤소하 의원실 제공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협박소포’를 보낸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5)씨가 10일 석방됐다. 지난 7월 31일 구속된 지 41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 측의 보석(조건부 석방)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보증금은 1000만원이다. 재판부는 주거지를 제한했고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붙였다.

앞서 지난달 15일 기소된 유씨 측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에 대한 우려가 없다며 재판 중 보석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6월 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윤 의원실에 ‘태극기 자결단’ 명의의 협박 편지와 커터칼, 죽은 새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붉은 색 손 글씨로 작성한 A4 용지 한 장짜리 편지에는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고 위협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은 소포 발송지를 확인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지난 7월 29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유씨를 체포했다. 유씨는 공판에서 “소포를 보낸 사실이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