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만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협박소포’를 보낸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5)씨가 10일 석방됐다. 지난 7월 31일 구속된 지 41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 측의 보석(조건부 석방)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보증금은 1000만원이다. 재판부는 주거지를 제한했고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붙였다.
앞서 지난달 15일 기소된 유씨 측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에 대한 우려가 없다며 재판 중 보석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6월 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윤 의원실에 ‘태극기 자결단’ 명의의 협박 편지와 커터칼, 죽은 새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붉은 색 손 글씨로 작성한 A4 용지 한 장짜리 편지에는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고 위협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은 소포 발송지를 확인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지난 7월 29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유씨를 체포했다. 유씨는 공판에서 “소포를 보낸 사실이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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