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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2m보다 짧게, 실내에선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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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2m보다 짧게, 실내에선 안아주세요

입력
2019.09.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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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오후 강원 강릉시 경포호수공원에서 반려견 축제 '썸머 댕댕런'이 열려 한 반려견이 지쳐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오후 강원 강릉시 경포호수공원에서 반려견 축제 '썸머 댕댕런'이 열려 한 반려견이 지쳐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반려견 증가로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외출용 목줄 길이가 최장 2m로 제한된다. 또 반려동물의 대면판매가 의무화되는 등 관련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목줄 길이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2m 이내’로 구체화했다. 또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인이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했다.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에도 제동을 걸었다. 우선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반려동물 6종에 대한 생산업 인력 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했다. 또 반려동물의 출산 이후 다음 출산 사이의 휴식 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2년에 3회 가능한 출산 횟수가 2년 2회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반려동물을 팔 때는 반드시 대면판매를 실시하도록 했다.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도 대폭 확대됐다. 동물 미용업체와 운수업체는 영업장과 차량에 반드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 현재는 모든 자동차를 이용해 동물을 운송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륜차를 제외하고 승용차, 승합차 등으로만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농장 환경도 개선해 동물별로 △사육공간의 밝기 △암모니아 농도 △절치ㆍ거세 방법 등 세부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7월부터 두 달 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33만4,921마리가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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