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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하는 저소득층에 월50만원 지급… 법안 국회로

입력
2019.09.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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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 실업자도 구직 활동을 하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시행을 위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이 있지만, 전체 취업자의 45%(1,200만명)가 고용안전망 밖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법안 내용은 앞서 6월 발표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안과 거의 같다. 구직활동을 하는 만 18~64세 저소득층에게 취업준비에 필요한 수당이나 정보 등을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우선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은 고액자산가(재산 6억원 이내 범위로 대통령령에서 결정)가 아니면 신청할 수 있다. 2년 안에 취업경험이 있고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경우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매년 예산에 따라 일정 규모의 수급자를 선발한다.

특히 청년(만18~34세)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취업경험이 없어도 매년 약 10만명을 수급자로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수당의 일종인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폐지된다. 만약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수당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돌려받는다.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연계하고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기존 직업훈련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돼 운영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120% 이하)인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내년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 35만명(약 5,200억원)에서 2022년까지 60만명(1조3,000억원 예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의결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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