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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 강화에 효과’ 신종 향정물질 밀수입 2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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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 강화에 효과’ 신종 향정물질 밀수입 22배 증가

입력
2019.09.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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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대마 밀수입도 3배 늘어

신종 향정물질인 일명 ‘러쉬’. 인천본부세관 제공
신종 향정물질인 일명 ‘러쉬’. 인천본부세관 제공

전자담배용 대마 액상 카트리지와 대마 오일(CBD 오일) 등 신종 대마와 질산 이소부틸(일명 러쉬) 등 신종 향정 물질 밀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대마류는 358건에 2만6,522g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1~12월) 115건에 1만7,839g보다 건수 기준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대마류 중에 대마 액상 카트리지는 올해 8월까지 249건에 9,006g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 한해 46건에, 1,680g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5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대마 농축액인 CBD(칸나비디올) 오일은 올해 46건에 1만2,603g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수치(42건에 1만2,514g)를 이미 넘어섰다.

대마 농축액인 CBD 오일. 인천본부세관
대마 농축액인 CBD 오일. 인천본부세관

세관은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가 오락용(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 영향으로 대마 액상과 대마 농축액인 CBD(칸나비디올) 오일 밀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CBD 오일 경우 진정 효과가 암 환자 치료 효과로 잘못 알려지고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오인돼 몰래 들여오다가 형사 처벌 받는 사례가 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성기능 강화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신종 향정 물질인 러쉬를 밀반입하다가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러쉬는 지난 한해 동안 6건에 200g이 적발됐는데, 올해는 8월까지 133건에 1만972건이 적발됐다. 건수 기준으로 22배가 늘어난 것이다.

세관 관계자는 “마약류를 해외에서 복용ㆍ흡입하거나 국내로 밀반입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라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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