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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에 중산층용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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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에 중산층용 임대주택

입력
2019.09.10 10:29
수정
2019.09.10 17: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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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대상 광교 임대주택 위치도.
중산층 대상 광교 임대주택 위치도.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국내 최초로 소득 5분위의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광교신도시에 선보인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10일 “임대는 분양주택과 달리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발주할 수 있어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와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고 말했다.시범사업지구는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으로, 549세대(전용면적 60~85㎡ 이하)를 공급한다. 이 중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 공급되고 내년에 민간사업자 선정 및 리츠 출자 후 10월에 착공, 2023년 공급될 계획이다. 뉴스테이와 달리 무주택자만 입주 가능하고 서울시프트와 달리 월세로만 운영된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간 2% 이내로 제한된다.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 및 월세를 내고, 광교신도시의 우수한 주거환경에서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변 분양아파트 전세가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월세 67만원이라면 이곳은 보증금 2억2,400만원에 월세 60만원 수준이다. 대출이자 대신 안정적인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식사, 청소, 돌봄 등의 고품질 서비스를 원가수준에 이용할 수 있다. 20년이 지나도 공사가 설립한 임대리츠와 재계약하면 계속 임대할 수 있다.

도시공사는 공공이 직접 보유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공공이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로또 분양 문제가 해결되고, 공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에 토지를 매각하고 민간투자자가 출자해 배당을 받음에 따라 공사의 부채비율은 개선되고 재무건전성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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