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 수준 등 고려 4.69% 인상… 고용부 최저임금보다 17% 많아
대전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50원으로 결정하고 시와 출자ㆍ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기관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0원은 올해 생활임금 9,600원보다 4.69%인 450원이 오른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는 1,460원(17%) 더 많은 금액이다.
인상된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달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210만450원이다. 이는 내년최저임금 환산 월급보다 30만5,140원, 올해 생활임금 기준 월급보다 9만4,050원이 많은 금액이다.
대전시는 그 동안 생활임금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2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지난 6일 심의 최종안을 결정한 금액을 대전시가 받아들여 확정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다른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과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수혜대상은 1,150여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과 광주, 경기, 전남은 올해 생활임금 1만원시대를 열었으며, 인천시가 내년 생활임금으로 1만원을 결정했다.
허태정 시장은 “내년 생활임금 1만원시대를 열며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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