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338건 직접조사
‘시민신문고의 날’ 선포
울산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가 10일 출범 1년을 맞았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총 506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직접조사 338건, 이첩 105건, 단순안내 37건, 취하 등 23건을 처리했다.
또 50건의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 1건의 시민감사청구, 3회에 걸친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소상공인ㆍ서민 등을 위한 금융복지클리닉 등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울산 울주군 반송리 일원 일반산업단지 예정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채 개발이 되고 있지 않아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지정해제 민원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권고, 지난 6월 27일 해제를 완료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출범 1년 만에 시민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옴부즈만 기구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10일 오후 2시 30분 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 송철호 시장, 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행정제도 개선 우수 제안자 등 유공자 시상, 제1회 시민신고의날 선포,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시민신고의 날(9월 10일) 선포는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신문고위가 출범한 9월 10일을 기억하고 신문고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취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차태환 위원장은 “위원회는 울산시 최초로 도입된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지방 옴부즈만 기구로서 위원의 독립성ㆍ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정의 공정성•투명성 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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