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확정되면 검토…병역 면탈 방지 제도적 개선 추진” 답변
“소중한 아들 군대에 보내주신 가족께 감사” 언급도
가수 유승준씨 ‘입국 금지 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닷새 만에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며 많은 관심을 샀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일 오후 공식 답변에서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청원 답변에 앞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분들과 지금도 더운 날씨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계신 국군장병들, 그리고 나라를 믿고 소중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주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어 판단을 내리게 된다”며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이달 20일로 잡혀 있다.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 발급,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행정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씨가 남은 재판을 거쳐 다시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같은 날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10일 마감된 이 청원에는 25만 9,864명이 동의했다.
윤 수석은 “정부와 국회는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병역법 개정을 통한 형량 강화와 제도 개선 등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거쳐 병역 이행 없이 국적을 변경한 40세 이하 남성에 대해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F4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이는 종전 37세에서 40세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윤 수석은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학력을 속이고,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병역면탈자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277명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 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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