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 어려워 엄벌 불가피”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 볼 수 없고,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한 범행수법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아닐 수 없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사한 상황 놓인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다만 사형은 매우 특별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쯤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