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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ㆍ카드사, 태풍 피해 고객에게 대출 등 긴급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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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ㆍ카드사, 태풍 피해 고객에게 대출 등 긴급 금융지원

입력
2019.09.09 11:04
수정
2019.09.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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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과 카드사들이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위해 대출 지원, 납입금 일시 유예 등 긴급 금융지원책을 속속 내놨다.

우리은행은 태풍 피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주민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우선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내에서 운전자금을, 피해 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시설자금을 각각 대출해준다. 기존 대출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하고, 분할상환 납입 기일도 유예해준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면서 금리도 최대 1%포인트 감면해준다. 또 고객이 기존에 가입했던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약정 이자를 지급하고, 창구 송금 수수료 등도 면제해준다.

우리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 납부를 최대 6개월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 대금이 연체되면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KB국민은행도 태풍 피해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개인 대출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이며 사업자 대출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했고, 연체하는 고객에게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태풍 피해로 일시적인 자금 운용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전체 대출 규모는 800억원이다. 피해 기업 중 분할상환 기일이 다가오는 기업에는 분할상환금도 유예해줄 예정이다. 신규 및 만기 연장 여신에 대해서 최고 1%포인트까지 금리도 감면해준다. 태풍 피해 개인 고객에게는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200억원 규모로 대출을 지원한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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