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로 군산수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조합원들을 통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접 조합원을 접촉해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선거에서 1,745표(45.19%)를 얻어 1,712표(44.34%)를 얻은 당시 조합장 B씨를 33표(0.85%)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이 사건에 연루된 군산수협 조합원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동료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해당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선거운동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군산수협은 조합장이 구속되자 정관에 따라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수석 이사가 9일부터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공모자들 간에 오고 간 금품의 액수가 달라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선 13일까지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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