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알바생 다리절단’ 사고 관련자 7명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대구 달서구 이월드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놀이시설 관리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등 7명은 근무상황과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해 알바생이 놀이기구 뒤에 매달려 이동하다가 떨어져 다리가 잘리는 중상을 입게 한 혐의다.
이월드에선 지난달 16일 오후 6시50분쯤 롤러코스트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운영 알바생이 허리케인 뒤에 타고 이동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다리가 바퀴와 레일 등에 끼어 잘리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대구경찰청과 성서경찰서 등 30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당시 현장근무자, 안전관리자, 전ㆍ현직 종사자 등 450여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해 이 중 관계자 7명을 형사입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월드 측은 9일 고객 신뢰와 지역주민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대표 이사 직속의 안전관리실 설치 △새로운 안전관리시스템ㆍ교육프로그램 도입 △직원 평가 항목에 안전매뉴얼 준수여부 반영 △30억원 투입 폐쇄회로TV(CCTV)설치 등 안전시설 업그레이드의 조치를 계획 또는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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